순시선 수리비 등 1억9천만원
배상금 받을 가능성은 없어
배상금 받을 가능성은 없어
지난해 9월 중-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사건에서 일본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중국인 선장에게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는 10일 충돌로 손상된 순시선 2척의 수리비 1239만엔과 수리기사 파견 비용 등을 포함해 1429만엔(약 1억9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당시 중국 어선 민진위호의 잔치슝 선장 개인 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보냈다고 중국과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국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배상금 지급을 공식 요구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잔치슝 선장은 지난해 9월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된 뒤 17일 만에 처분유보로 석방됐고, 지난달 21일 일본 나하지검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해 일본에서의 법적 처리는 종결됐다.
중국 언론에선 “북방 4개섬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이 중국과 영토 갈등에서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동방조보>)는 등, 일본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선장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선장 석방 뒤 “중국 어선에 대한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 조처는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일본은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은 최근 전략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지난해 댜오위다오 사건 이후 악화한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번 배상 요구가 양국간 관계를 재악화시킬 만큼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선장 개인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도 이 사안을 정부간 문제로는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