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극형 판결로 민심 달래기
중국 법원이 네이멍구 몽골족들의 반한족 시위의 원인이 된 차량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달도 안 돼 나온 판결로, 몽골족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네이멍구 시린골(시린궈러) 중급인민법원이 8일 탄광 개발에 항의하는 몽골족 유목민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리린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법원은 리린둥의 트럭 동승자 루샹둥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상급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더 밟을 것으로 보인다.
리린둥은 지난달 10일 네이멍구 시린하오터 부근 초원지대에서 탄광 개발로 소음과 분진 공해에 시달린다며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하던 유목민 모르건을 석탄 운반용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공안의 현장 접근을 방해해 리린둥과 루샹둥이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체포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가해자에게 신속하게 극형이 선고된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사건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리린둥이 모르건을 트럭 밑에 깔고 145m나 더 달려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몽골족들을 더 자극했다. 여러 도시에서 수천명씩 거리로 나와 네이멍구에서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는 “한족 물러가라”, “몽골을 해방시키자”는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네이멍구의 개발이익을 한족이 독식하는 데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갈등 해소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약속하며 현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또 시위 발생 지역에는 계엄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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