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대신 재확인될지 주목
북-중 우호협력조약 50돌
북한과 중국이 11일 우호협력조약 체결 50돌을 맞아, 친서 교환,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등 북-중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 등에게 친서를 보내 “조-중 우호조약 체결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또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장더장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10일 북한에 도착해 13일까지 우호협력조약 체결 5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앞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도 9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돌을 맞아 북-중이 밀월관계를 과시하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약 제2조는 “일방이 한 국가나 수개국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자동개입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홍콩 월간 <개방>은 2006년 11월호에서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핵실험으로 제3국의 침략을 야기하면 우호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약 개정안을 북한에 각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북-중 밀착이 강화되면서 북-중 우호조약의 강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나 한-미 동맹 강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이 조항을 한반도 개입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자동개입 조항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조선(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중 군사개입 조항은 완전히 사문화되지도 되살아나지도 않은 상태로 중국의 카드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 동북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이 조항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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