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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명문 푸단대 “매매춘 학생은 제적”

등록 2005-07-14 17:15수정 2005-07-14 17:16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 푸단대학은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의식 변화에 따라 성행위 등의 문제로 학교기율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종전에 비해 완화한 내용의 학칙을 마련했다.

이 학칙은 재학 기간에 혼외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그 경위를 파악해 경고처분'하고, 특히 이 학교 재학생이 매매춘 행위를 했다가 드러나면 제적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 인터넷판은 14일 푸단대가 혼외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학생 기율위반 처리 조례' 시행안을 학교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푸단대학이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해온 기존 조례에서는, 혼외 성행위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2명 이상의 이성과 혼외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퇴학 또는 제적처분한다는 내용으로만 돼있었다.

미혼인 재학생 여성이 임신하거나 혼외 성행위로 인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남녀에 대해 `유교찰간(. 학적은 유지하게 하면서 그 동태를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음)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은 삭제됐다.

일종의 `집행유예'라고 할 수 있는 `유교찰간'은 해당 학생들의 학적은 유지해 주되 `개전의 정'이 있는지 평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적하거나 `유교찰간'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이다.

또 기존 조례에는 학교내 기숙사에 있는 이성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가 적발된 학생은 그 사실을 두 사람의 학적부에 기록하고, 여러 명의 남녀가 혼거(.혼숙)하거나 불법으로 동거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명령을 내리거나 제적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새 조례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퇴학명령이나 제적할 수 있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그 대신 `엄중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리되 조사 결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교찰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대학측은 학생과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이 조례를 공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이 조례와 다른 4가지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을 총장 행정실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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