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없이 시행 추진
보험요율 등 못 정해 혼란
보험요율 등 못 정해 혼란
중국이 갑작스럽게 외국인에게 ‘사회보험법’을 적용해 5대 사회보험 징수를 추진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다. 애초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사회보험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시행 세칙도 발표되지 않는 등 촉박한 시행으로 혼선도 일고 있다.
개정된 중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연금(양로)·실업·의료·공상(산재)·생육(출산비 보조 등)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14일 발표된 베이징의 시행 세칙을 보면 이 지역 평균 총임금의 3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41%를 월 사회보장료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갑자기 늘어난 주재원 인건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도 실제로 언제부터 등록과 납부가 시작되는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며, 시행이 늦어지면서 애초 법 발효일인 10월15일로 소급해 보험료를 징수할지 등도 최고인민법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행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줘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광둥과 상하이 등은 한달 안에 시행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중앙정부가 법 적용을 관할하지만, 가장 핵심인 보험요율과 보험료 상한선 등은 성·시별로 시행 세칙을 통해 정하게 돼 있다.
다만 한국과 독일은 5대 사회보험 가운데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연금보험(양로보험)에 대해 중국과 상호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어 그나마 느긋한 상황이다. 베이징의 경우 5대 사회보장료의 절반 이상을 연금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연금보험 면제 대상을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연금보험 외에 다른 보험도 면제하는 쪽으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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