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중국 불법조업 왜
우리 해역으로 몰려드는 중국 어선, 목숨을 걸고 이들을 단속해야 하는 한국 해경의 추격전이 어느새 우리 바다의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서해상 불법 조업을 둘러싼 한-중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돼온 상황에서 12일 중국 선원의 해경 살해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다.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국의 저인망식 어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로 중국 쪽 근해에서 어업 자원이 사실상 멸종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타망’이라 불리는 저인망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싹쓸이해 치어까지 잡아버리는 조업을 하고 있어 중국 근해에서는 사실상 어업 자원이 멸종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거 저인망 어업이 많았던 한국이 최근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연승(낚시), 오징어 채낚기 등으로 조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우리 서해에 가까운 중국 쪽 보하이만 지역은 해류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든 반폐쇄형 지형에 대규모 화학공장 단지가 들어서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로 변해 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해역으로 끊임없이 불법 조업에 나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2001년 한·중어업협정 체결 전까지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에서 마음대로 작업을 했지만, 협정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일정 쿼터에 한해 돈을 내고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우리 어장에서 조업을 하도록 했다. 올해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내 조업 쿼터는 1700척 6만5000t이다.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한국 수역에서 어업 허가증을 받으려면 10만위안(18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많은 어선은 비용을 아끼려고 허가증 없이 불법 조업에 나선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불법 조업에 성공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받은 쿼터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는 사례도 많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의 단속에 걸려 나포된 중국 어선은 400척이 넘는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불법 조업 사례는 훨씬 많다.
한국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우리 어장에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쿼터를 계속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일 예정이라, 중국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 같은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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