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땐 구류 등 강력조처…‘영주권’ 당근책도 마련
중국이 외국인 불법 체류·취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출입국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공안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초안 심의를 시작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초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불법 입국·취업·체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초안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5000~2만위안(약 3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5~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고용주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취업비자가 없거나 유학생이 취업한 경우, 취업비자에 규정된 업무 외의 일을 할 경우 등도 모두 불법 취업으로 처벌된다. 공안은 불법 취업자를 구속조사할 수 있고, 불법 체류와 취업 등으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은 5년 안에는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아울러 새 법안이 통과되면 공안부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때 지문 등 생체정보를 채취해 관리할 예정이다. 양환닝 공안부 부부장은 “출입국자의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거주증을 신청할 때도 지문을 찍어야 한다.
현재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주증을 신청해야 하지만, 새 규정은 180일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30일 안에 거주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행이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비자에 규정되지 않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비자 만료 전이라도 추방된다. 새 법안에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올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는 한국인(15.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14.28%) 러시아(9.07%) 미국(7.69%) 순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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