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반동안 조업 금지
‘긴장 국면’ 해소 해법
‘긴장 국면’ 해소 해법
남중국해의 분쟁 수역에서 한달 넘게 대치해온 중국과 필리핀이 해당 해역에 휴어기를 설정했다.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체면을 차리는 해법’으로 해석된다.
중국 농업부는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지난달 초부터 대치중인 황옌다오(스카버러섬)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16일부터 8월1일까지 두달 반 동안 휴어기를 설정했다고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농업부는 조업 금지를 어기고 조업을 강행하다 적발되는 자국 어선에는 최고 5만위안(약 90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거듭 위반하면 어업 허가를 몰수하고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필리핀도 휴어기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14일 “중국의 휴어기 설정 대상 해역 가운데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해양자원 고갈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휴어기를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두지펑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이 휴어기를 설정한 것은 우호적 제스처이며, 필리핀의 대응을 보면 중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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