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쑤성에서 자기 반 여자 어린이 23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딩시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퉁웨이현 신지초등학교 교사 리광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리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한 신지초등학교 4학년 한 반 여자 어린이 23명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 교사는 야간 보충학습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한 명씩 교무실내 자기 방으로 오게 해서는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 어린이 가운데는 최고 5차례까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 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리 교사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심리과정에서 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조리있게 답변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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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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