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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공무원이 임신 7개월 여성 강제낙태

등록 2012-06-13 23:07

산시성 인구담당, 감금뒤 중절수술
누리꾼들 “잔인한 산아제한” 분노
중국 산시성 관리들이 임신 7개월 된 여성에게 강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산시성 안캉시 전핑현 쩡자진의 인구계획 부서 공무원들이 임신 7개월의 임신부를 불법으로 감금한 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제 유산을 시켰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인터넷에 폭로됐다. 이 여성이 숨진 태아를 옆에 두고 찍은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인권을 무시한 위험한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비인간적이다”, “너무 잔인하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전핑현 인구계획출산양육국은 해당 여성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고 둘째를 임신했다며, 임신부의 동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임신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는 글을 사이트에 올렸다. 이 해명은 오히려 분노의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누리꾼들은 임신 7개월의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을 강행한 것은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파문이 커지자 산시성 정부는 13일 조사단을 전핑현에 파견해 강제유산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은 ‘한자녀 정책’을 빌미로 벌어지는 이런 무리한 산아제한 정책을 폭로했으며, 지방 관리들의 학대와 감시를 받다가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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