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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진출한 한국기업, 임대료 인상 요구하는 주민에게 ‘불법 점거’

등록 2012-06-14 22:12수정 2012-06-14 22:13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토지 임대료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현지 주민들에게 불법 점거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칭다오시 라오산구 중한촌에 있는 신신체육용품 공장에 13일 밤 주민 30~40명이 난입해 전기를 끊고 회사 경비실을 점거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들이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주 칭다오 한국영사관의 영사도 30분 넘게 공장에 갇혀 있었다. 신신체육용품의 김봉수 사장은 14일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도 회사가 봉쇄된 채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불법 점거를 신고했지만 공안은 와서 둘러보고는 협상으로 해결하라며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현지지방 정부의 토지 임대료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국 신신상사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스타 농구공’ 등을 제조하는 신신체육용품은 1991년 현지 촌 정부와 50년의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설했다. 촌 정부는 지난 4월17일 임대료를 500% 인상하고 임대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자고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공장을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촌 정부는 1999년 제정된 중국계약법이 최장 임대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을 내밀었다. 한중 수교 초기 중국 지방정부들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50년 토지 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최근 임대료가 급등하자 ‘최장 20년 조항’을 소급적용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자 촌 정부는 임대료를 체납했다며 토지임대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공장을 봉쇄했다. 지난 5월15일부터 주민들이 쇠사슬 등으로 정문을 봉쇄하고 재료 반입과 제품 출하를 막고 있어 공장은 한달여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김 사장은 “산둥성과 칭다오시 정부 등에 불법 점거를 해결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도 사법권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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