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해양경찰이 해양자주권 수호에 나선 가운데 2011년 9월6일 서귀포와 제주해경대원들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 관할권 주장 포기 않는 지역
정부 “우리 관할권 행사 지장 생기면 대응”
정부 “우리 관할권 행사 지장 생기면 대응”
중국 국가해양국이 최근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이어도(쑤옌자오)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5일 “유엔 해양법상 (이어도가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배와 항공기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돼 있다”며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우리로서는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국) 위칭쑹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 연안 각 성에 무인기 감시·관측기지 건설을 완성하고, 이어도(중국명 쑤옌쟈오), 황옌다오, 시사·중사·난사군도를 포함한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 감시·관리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무인기 감시 계획은 중국의 새 조처라기 보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해양감시선(해감선)의 정기 순찰 해역에 이어도 등을 포함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어도 해역에 몇 차례 중국 해감선이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도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 관할 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3일 장쑤선 롄윈강에서 국가해양국이 개최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양감시 시스템 시연 행사에서 발표한 무인기 감시 대상 해역은 댜오위다오와 황옌다오, 시사·중사·난사군도이며, 이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새롭게 이어도 문제를 꺼내 한국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한국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국 관계자가 이어도 감시를 언급한 것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중국 당국의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에서 일본과 대립하면서, “영토·주권 문제에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후 이어도 문제가 한중간의 갈등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은 계속 잠재해 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협상의 대상은 아니며,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김규원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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