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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그린카드’ 자국민 대우로 바뀐다

등록 2012-12-12 20:13

외국인 영구거류증 혜택 확대
사회보험 적용에 의무교육도
중국이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중국판 그린카드’인 영구거류증 소지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극소수에게만 부여했던 영구거류증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관련 부처는 11일 중국내 외국인 영구거류증 보유자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재중국영구거류 관련 대우 방법’을 공표했다고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영구거류증을 받은 외국인은 취업, 입출국, 투자, 자녀교육, 사회보험, 주택, 금융업무, 여행, 면허증 등에서 중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구거류증 소지자는 5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취업허가증 없이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중국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파격적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설명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영구거류증 제도를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약 5000명만이 영구거류증을 받았다. 출입국 우대를 제외하면 혜택도 불분명했다. 미국이 해마다 약 14만명의 고급인력을 포함해 100만장이 넘는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중국 공안 당국은 외국인 영구거류증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으나 매우 이례적으로만 부여해, 한국인이 받은 사례도 극소수인데다 혜택도 불분명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실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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