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서 내년 입법계획 채택
중국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폐막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률제도 등을 내년 입법 계획으로 채택했다고 29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반 부패 문제가 사회 각계 각층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고, 이를 내년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상무위는 “부정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감찰법, 예산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 관리법, 행정비용 관리법, 행정강제법, 기업국유자산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정당국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외국 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등 공직자 재산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고 재산신고법 초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가 1∼2년 안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신화통신>이 시진핑 총서기 등 상무위원들의 일가족을 상세히 공개한 것을 계기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재산을 공개할 것이란 소식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가운데엔 광둥성이 이달 초 3개 지역을 재산공개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내년 전인대를 3월5일부터 2주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에 취임해 당·정·군의 권력을 행사하게 돼 시진핑 시대가 본격 출범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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