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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베트남 해양법 발효’ 무효 선언

등록 2013-01-01 20:22수정 2013-01-01 22:47

새해벽두부터…군사력·영토 신경전
새해벽두 남중국해 갈등 새불씨로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한 해양법을 1일 발효하자, 중국은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기자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시사, 난사군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정세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은 베트남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확대시킬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의회는 지난 6월 시사군도(파라셀 제도)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를 베트남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해양법을 통과시켰으며, 새해 1월1일 법안이 발효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으며, 베트남·필리핀 등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의 해양법 발효로 새해 벽두부터 남중국해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등장했다.

중국이 하이난성 싼사시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영해 진입과 어로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외국 선박을 정선·수색·나포할 수 있게 한 법률도 1일부터 발효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중인 난사·시사군도를 관할하는 싼사시를 설립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행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새 법이 하이난섬 해안으로부터 12마일 영해를 관할하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일단 긴장을 고조시키길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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