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이 인신구속·강제노동
대표적 인권침해로 비난받자
공산당 “올해 안에 시행 중지”
대표적 인권침해로 비난받자
공산당 “올해 안에 시행 중지”
중국 당국이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노동교화제도를 5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멍젠주 신임 공산당 정법위원회 서기는 7일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올해 안에 노동교화제도 시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이 보도했다. 멍 서기는 “전인대 보고·승인 절차가 끝나면 이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교화제도는 경미한 위법행위나 사회 질서를 해친 사람을 노동교화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처벌이다. 법적인 판결이나 재판 절차 없이 공안이 임의로 최대 4년까지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대표적 인권 침해 제도로 비난받아왔다. 1955년 마오쩌둥 시기에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됐으며, 초기에는 ‘반혁명분자’ 숙청에 이용됐고 이후에도 비판적인 인사들을 침묵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다가 노동교화소에 15개월간 수감된 런젠위 사건이 폭로되면서, 지난해 중국 내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충칭 펑수이현의 대학생 출신 관리 런젠위(25)는 2011년 9월 보시라이의 혁명 가요 부르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간 뒤 2년의 노동교화 선고를 받고 강제노동을 하다 보시라이가 실각한 뒤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국내 320곳의 노동교화소에 약 19만명이 수감돼 있다고 추정했다. 수감자들은 구타와 폭력,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지난달에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주부가 마트에서 산 핼러윈 소품세트 상자 안에서 ‘하루 15시간씩 휴일도 없이 한달에 10위안(약 1700원)을 받으며 강제 노동과 구타에 시달리고 있다’는 중국 랴오닝성 마싼자 노동교화소 수감자의 구원 요청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멍 서기가 폐지가 아닌 ‘시행 중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일부 손질 뒤 제도가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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