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법원, 주검 매매한 일당에게 징역형 선고
중국 지방 법원이 5일 주검을 암시장에 팔아넘긴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샨시성 옌안시 옌촨현 법원이 무덤을 파헤쳐 여성 주검 10구를 암시장에 팔아넘겨 2만5천파운드(약 4100만원)의 이익을 취한 일당 4명에게 2년 이상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영혼 결혼식’을 위해 주검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샨시 및 산시성을 돌아다니며 주검을 불법으로 도굴했다.
‘영혼 결혼식’은 독신으로 숨진 남성 옆에 여성의 시신을 함께 묻으면 다음 생애에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중국에선 거의 사라진 인습이다. 마오쩌둥도 수천년된 이 인습을 없애려 노력했다. 하지만 일부 샨시와 산시, 허난, 허베이, 광둥성 등의 벽지에선 풍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숨진 이를 위해 암암리에 사람을 고용해 적절한 영혼 결혼식에 함께할 주검을 구한다.
2011년 중국 <글로벌타임즈>는 “석탄 산지로 유명한 샨시성 북부 지역에서는 풍부한 석탄 판매 자금이 주검 암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며 “일부는 병원 영안실에서 슬픔에 젖은 유족들에게 영혼 결혼식의 의미를 설명하며 바로 주검을 사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2012년 설 기간에 숨진 여성의 시신이 3700파운드에 매매되기도 했고, 2009년에도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아버지가 2700파운드를 주고 도굴꾼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일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밀가루 등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영혼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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