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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세금 피하자” 위장이혼하는 중 부부들

등록 2013-03-07 20:16수정 2013-03-07 22:17

정부 1가구2주택 양도세 방침에
과세 전 ‘이혼 수속’ 발길 늘어
중국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양도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위장 이혼과 거래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단은 1일 중국 중앙정부가 앞으로 주택을 팔 때 신규분양이 아닌 주택이나 1가구 2주택 등에 대해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통제 업무 지시’를 발표한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했던 양도세를 확실하게 과세해,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세금 부과에 대비해 미리 이혼을 해두려는 부부들로 북적이고 있다. 상하이의 혼인 등기처에는 이혼 수속을 밟으러 온 부부들이 급증했다고 <상하이 데일리>가 보도했다. 상하이 자베이구에서는 이번주에 하루 평균 53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택 두 채를 소유한 부부들로 이혼 수속을 밟은 뒤 각자의 명의로 한 채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 팔면, 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고 거래 뒤 다시 ‘재결합’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상하이 민정국의 한 이혼수속 담당 공무원은 이 신문에 “이혼 수속을 하러 온 부부들에게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이곳에 와서 재결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남편들이 이 기회에 진짜로 이혼을 하고 애인과 결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충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외에도 광저우, 하얼빈, 닝보, 우시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을 앞두고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한때 위장 이혼이 성행한 바 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주택을 팔아버리려는 이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중개업체 홈링크는 1일 이후 베이징에서 주택 거래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장쑤성 우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과세 강화 이전보다 최고 7배까지 증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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