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28일 ‘국무원 기구개혁과 업무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2014년 6월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어긋나는 사실을 유포한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 신원을 관련 기관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실명제 초안을 지난해 12월 승인한 바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들의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진짜 목적 같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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