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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일에 사과·배상 촉구

등록 2013-05-14 21:47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돼 노역한 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14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전쟁 당시 일본 기업 미쓰비시에서 강제노역을 한 87살의 생존자 장스제와 노동자 유가족 7명은 숨진 친척의 영정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상하이의 미쓰비시 사무소를 찾아 이 회사에서 노역한 3765명의 중국인 노동자에게 각각 10만위안(18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베이징의 주중 일본대사관을 찾아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사죄하고 △당시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며 △강제노역의 역사를 적시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신경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약 4만여명의 중국인을 강제징용해 노역을 시켰고, 이 가운데 7000여명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95년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법원은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일-중 공동성명’에서 배상권을 포기했다며 2011년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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