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공안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 공안 당국이 23일 시내 대형마트에서 칼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 사고 뒤 취한 이런 조처를 두고 누리꾼들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냉소를 보냈다.
<경화시보>는 이날 카르푸 매장 직원의 말을 따 “최근 연이은 칼부림 사태 뒤 베이징 공안 당국이 카르푸 등 베이징 시내 대형 마트에서 칼을 팔지 못하도록 통지했다”며 “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형 매장이 아닌 재래시장에서 칼을 구입해야한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시내 마트에서는 과도보다 큰 칼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살 수 있었다.
베이징에서는 22일 시청구 카르푸 마롄다오 지점 매장에서 50대 남성인 왕아무개씨가 칼을 산 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러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살짜리 남자 아기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에도 시내 차오양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미국인 여성 등 2명이 숨졌다. 베이징 시내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검색대에서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한다. 칼 등 흉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15일간 구류되거나 200위안(3만6000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공안 당국의 조처가 효과없는 전시행정이라며 조소를 보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 “공안 당국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만일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대형 매장에서 두리안(껍데기가 날카롭고 뾰족한 열대 과일)을 휘둘러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서우두 공항 3터미널에선 20일 농민공 출신 지중싱(34)씨가 청관(도시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설 용역)의 폭력에 장애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데 이어 21일에도 탄아무개(48)씨가 100여장의 전단지를 뿌리다 공항 경찰한테 체포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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