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벌금·체포·조사 잇따라
‘자국산업 보호 위한 경고’ 해석
‘자국산업 보호 위한 경고’ 해석
중국이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 등 반독점법 적용을 부쩍 강화하자 서구 언론들이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의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7일 미국의 미드존슨, 뉴질랜드의 폰테라 등 6개 다국적 분유 업체에 6억7000만위안(1220억원)의 벌금을 추징했다. 발개위는 “이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중국이 가격 담합과 반독점법 위반을 적용한 다국적기업은 분유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달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아스트라제네카의 간부들이 정부 관료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약값을 올려 받은 혐의로 이들을 체포·조사하고 있다. 다국적 포장기업인 테트라팩도 중국 상무부가 끼워팔기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 “올해 들어 분유나 제약 업체 등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 전체에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활성화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평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은 7일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가 외국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기업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08년 제정된 반독점법을 5년 만에 강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리커창 총리가 주창하는 경제 구조개혁이나 물가 안정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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