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사이트 바이두 초기 화면/바이두 화면 갈무리
누리꾼 “언론 자유 훼손…즉시 석방해야”
중국 공안당국이 중학생에게 인터넷 유언비어 단속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화시보>는 19일 “중국 공안 당국이 간쑤성 장자촨 회족 자치현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양 아무개군에게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구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군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공안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안이 사망자 가족들을 구타하고 구류에 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여러차례 인터넷이 올렸다”고 전했다. 공안 쪽은 양군이 언급한 살인 사건 사망자는 부검 결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며 양군이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고 밝혔다.
<경화시보>는 양군이 올린 글이 이미 인터넷에서 삭제돼 정확한 퍼나르기(리트윗) 횟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안이 ‘유언비어가 500번 이상 퍼나르기 될 경우 작성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지난 9일 발표 이후 처음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터넷에 오른 유언비어나 중상모략성 글이 5000번 넘게 조회되거나 500번 이상 퍼나르기 되는 경우 작성자를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처벌 방침을 발표했다. 당국은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상대방이 자살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허위사실로 군중집회를 유발하는 경우 △민족·종교적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 등도 중대한 사례로 판단해 작성자를 최고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한 바 있다. 중국 사법 당국의 이런 조처는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뉴미디어 여론전 강화 지시와 맞닿아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8월 당 선전 간부 회의에서 “당이 좀더 전투적으로 뉴미디어 여론전에 임해야 한다. 인터넷 군대를 키워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양군의 아버지는 이에 반발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올린 유언비어는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내용”이라며 “공안이 문제 삼은 ‘보아하니 반드시 거리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아들의 글도 주민을 선동하거나 시위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군의 아버지가 선임한 왕서화 변호사도 “미성년자의 추측성 의사 표현일 뿐 시위를 호소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학생을 즉시 석방해야한다”, “언론 자유는 이치에 부합하지 않아도 이를 공권력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는 비판을 올렸다.
중국 공안당국의 인터넷 여론 단속은 이미 지식인 계층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소장학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12일 전 벤처 투자 전문가이자 130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사회·인권 운동가 왕궁취안이 체포되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전 중국 야후 관리자 셰원은 “이런 조처는 사회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여론을 입막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0만 팔로워를 지닌 영화배우 왕샤오산도 “이전에도 인터넷 검열은 있었지만 지금은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며 “나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 이전보다 무척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