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모두 인정”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25일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 전 서기의 상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등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보 전 서기는 지난달 22일 1심에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형을 받았다. 2심 체계인 중국에서 상소심은 최종심이다.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와 가족, 일부 관영 매체 기자들이 방청한 가운데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자료 검토로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 희대의 정치 재판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은 보시라이는 이날 판결을 끝으로 사실상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매듭으려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엔 보시라이 지지자들의 돌발 시위에 대비해 노란색 바리케이드가 둘러쳐졌고, 경찰이 배치돼 오전 내내 교통 통제를 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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