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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한자녀 정책’ 완화…노동교화제 폐지

등록 2013-11-15 22:36

‘3중전회’ 결정 뒤늦게 공개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돼 온 노동교화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15일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통과된 ‘개혁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서엔 “부모 가운데 한쪽만 독자이거나 독녀여도 두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다”고 돼 있다. 중국은 현재 일부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들에게는 부모가 모두 독자·독녀여야 두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인구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절반가량인 4.95%였는데,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1억2000여만명에 이르러 노동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경향을 고민해 왔다.

노동교화제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범죄에 한해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최장 4년 동안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집행할 수 있는 노동교화제는 1957년 도입된 뒤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해마다 수천건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중국은 사형 판결 수도 점차 줄여가기로 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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