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3중전회’ 결정 들여다보니
‘둘째 자녀’ 허용 범위 확대하고
농민공 호적제도 손질하기로
노동교화 폐지 등 인권 개선책도
국가안전위 설치 등 중앙통제 강화
‘정좌경우’로 집권 공고화 노린듯
‘둘째 자녀’ 허용 범위 확대하고
농민공 호적제도 손질하기로
노동교화 폐지 등 인권 개선책도
국가안전위 설치 등 중앙통제 강화
‘정좌경우’로 집권 공고화 노린듯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 전문에 드러난 알짬은 ‘민생 개선과 중앙통제 강화를 통한 공산당 집권 공고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15일 저녁 발표한 ‘3중전회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산당 중앙결정 전문’(이하 당중앙결정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생활밀착형 민생 대책이다. 당중앙결정문은 그간 중국 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한자녀 정책과 후커우(호적), 도농 격차, 토지개혁, 사회보장 문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공산당은 부모 모두 독자여야만 허용하던 둘째 자녀 출산을 부모 한쪽만 독자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1500만~2000만명가량의 부부가 바뀐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2억명이 넘는 농민공의 ‘2등 시민화’와 도농 불평등의 원인으로 꼽혀온 후커우 제도 개선 대책도 담겼다. 당중앙결정문은 “후커우 제도 개선을 서둘러 농민의 도시민화를 추진하겠다”며 “농민을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도시의 사회보험 체계에 편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이 집체토지 사용권을 매매·저당·담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산권도 확대했다. 모두 여론을 수렴해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들이다. 중국에서는 농민공이 공항이나 지방정부 청사, 학교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폭발물을 터뜨리는 ‘항의성 폭력 시위’가 잇따라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내외에서 비판받은 인권 분야 개선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공안이 경범죄에 관해 재판없이 최대 4년까지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해온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사형 판결을 줄여가기로 했다.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행위도 근절하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상경 민원인 수를 집계해 지방 관리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줘 지방정부가 민원인을 강제 구금하는 부작용을 낳은 ‘상팡(上訪)통계’ 제도, 당 기율위원회가 당원을 임의로 구금·조사하도록 허용한 ‘쌍규((雙規)’ 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와 함께 국가안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산당 집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강력하게 통제할 것임을 내비쳤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과 정치·사회적 안정이 있어야만 개혁발전이 가능하다”며 국가안전위 설립 목적을 언급했다. 중앙집권도 강화했다.
그간 지방 정부가 인사·재정권을 쥐어 지방관리 부패의 원인이 된 법원 관할권은 “행정구역과 적절히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며 중앙 주도의 사법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시 주석이 직접 지시한 ‘인터넷 여론전 강화’ 방침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3중전회에서 사회 불평등 개선책을 내놓으며 기층 여론을 다잡는 한편으로 공산당 집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겐 강력 대응해 체제 안정을 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 중국 정치 전문가는 “가장 불만이 많았던 민생 분야를 개혁해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중국 경제 전문가는 “경제·민생 분야는 개방·자유화를 추진하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통제를 강조하는 이른바 정좌경우(政左經右) 현상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