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물량 줄여 값 5배 뛰기도
미·일·EU 반색…중 “광물 보존” 항소
미·일·EU 반색…중 “광물 보존” 항소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처는 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자국 산업 우대 조처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에 “수출제한 조처는 천연 광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처”라고 주장해왔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필수적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17개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물량을 통제해왔다. 이 여파로 일부 희토류 가격은 50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 사이의 충돌 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경제 무기화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2012년 6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이터>에 “그간 중국 업체들보다 3배나 비싸게 희토류를 사온 미국 업체들이 이번 판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피력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이번 판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60일 이내에 이번 판결에 관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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