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쓰이 상선 배상금 납부
중 해사법원도 압류조처 해제
2차대전 대일배상 소송 늘듯
중 해사법원도 압류조처 해제
2차대전 대일배상 소송 늘듯
`중국 법원의 일본 선박 압류 조처가 일본 선박회사의 배상금 지불로 일단락 됐다. 사태가 중국 쪽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중국 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2차대전 배상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과 일본 언론들은 24일 “일본 미쓰이 상선이 23일 중국 상하이 해사법원에 배상액과 이자, 소송비를 포함한 40억엔(약 405억원)를 공탁금 형식으로 납부했다. 해사법원도 24일 오전 미쓰이 상선 소속 바오스틸 이모션호에 대한 압류 조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봉황망>은 “미쓰이 상선이 공탁금을 내며 속히 압류를 풀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상하이 해사법원은 미쓰이 상선이 1937년 중국 중웨이 페리사로부터 선박 두 척을 빌린 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저장성 마지산항에 정박 중이던 바오스틸 이모션호를 압류했다. 2007년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도 미쓰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쪽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압류 조처는 1972년 양국 국교 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중국 쪽은 “중-일 국교정상화 조항과는 상관없는 일상적인 상업분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중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 당시 전후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 중-일 외교 분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쓰이 상선이 배상금을 지불함에 따라 이번 선박 압류 사태는 일단 중국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중-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에 선박 4척을 징발당한 중국 북방항업 관계자가 톈진시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방항업 쪽은 4척의 선박 가운데 3척은 전쟁 때 침몰하고 1척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25억위안(4158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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