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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법치 강조’ 중국, 12월 4일 국가헌법일로

등록 2014-10-27 22:12

반테러법·반간첩법 등도 마련
‘법 불신’ 씻어내려는 의지 담겨
중국이 12월4일을 ‘국가헌법일’로 정하기로 했다. 부패 혐의 처벌을 강화한 형법 수정안과 반테러법 제정안도 마련됐다. ‘법치’를 강조하며 23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후속 조처들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이날 개회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4일을 국가헌법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은 “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굳건히 하려면 우선 ‘헌법치국’(依憲治國)을 해야 한다”며 “1982년 12월4일은 전인대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제정한 날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법치에 의거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패 혐의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새 형법은 뇌물수수 공직자가 수수행위를 적발당하기 전에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권력을 남용한 공직자의 부당이득 범죄 행위를 본인뿐 아니라 친족 등으로 확대했다. 또 단순히 금품수수 규모로만 형량을 정하는 기존 조항에 죄질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형량을 정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형법 수정안은 또 사형 죄목도 축소했다. 무기·탄약 소지, 위조지폐 제조, 강제 매매춘 등 9개 범죄가 사형 항목에서 제외돼 중국의 사형 선고 가능 범죄는 54개에서 45개로 줄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인권단체인 두이화 재단은 21일 중국의 지난해 사형집행 건수가 2400여건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도 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법정기관 출석 규정을 강화해 일반인들에게 문턱을 낮췄다.

중국은 법치를 강화하면서 반테러법과 반간첩법 등 안보 분야법도 강화했다. 반테러법은 국가반테러주의 정보센터를 신설해 통합적인 정보 운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위구르족들의 테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반간첩법은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에 가담해 정탐활동을 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6가지를 간첩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일련의 조처들은 법치를 내세운 4중전회 후속 조처들이다. 중국은 법치 강화 속에 반부패 강화, 테러 근절과 함께 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씻으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법치가 자연스레 공산당 통치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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