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뒤에 피해자들 민원 담겨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시켰다.
“중국 국가당안국(국립문서보관소)이 최근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시켰다”며 “이 문서에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현대쾌보>가 25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당안국과 난징, 헤이룽장 당안관 등 9개 기관은 2013년부터 이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난징 당안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안부 출신 피해 여성들은 특수한 경험 탓에 타향으로 이주했으며, 기본적으로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거나 공개적으로 나서서 증언하기를 꺼린다”며 “지금 ‘살아있는 증거’인 이들이 속속 숨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희귀 문서들이 국가급 기록유산으로 승격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서에는 난징 시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중화민국 난징정부에 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생생한 민원 기록이 담겨 있다. 난징시민이던 한보원은 “1938년 3월 당시 우리 집은 난징시 이즈위안 8호에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당시 집을 강제 점유하고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다. 이 때문에 집에 있던 소파, 옷장, 침대 등이 파손됐다. 이는 이웃들이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기록했다. 10권 이상이 되는 이 문서에는 이밖에도 일본군의 패배 직전 위안소가 해산된 사실, 일본군으로부터 위안소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다.
샤베이 난징 당안관 연구원은 “일본 당국이 각국 부녀자를 강제로 동원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마쓰이 이와네 일본 화중방면군 사령관이 난징에서 위안부 제도를 실시하라고 명령한 것 등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9월3일 베이징에서 항일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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