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찬성144·기권1
경제·인터넷·종교 등까지 범위 확대
홍콩 일각 “공산당 보호 위한 법”
외국계 기업 “활동 위축시킬 것”
경제·인터넷·종교 등까지 범위 확대
홍콩 일각 “공산당 보호 위한 법”
외국계 기업 “활동 위축시킬 것”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일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국가안보 적용 범위를 경제, 인터넷, 종교 등의 분야까지 확대한 탓에 언론과 사상 자유를 통제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어 국가안전법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4, 기권 1로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국가안전법은 1993년 제정된 과거의 국가안전법을 대신해 효력을 지니게 됐다. 정수나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현대 국가의 안보는 엄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테러와 사이버해킹 등 예측불가능한 영역에서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는 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새 국가안전법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새 법이 사이버 안전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새 국가안전법은 옛 법에 견줘 국가안보의 개념을 크게 확대한 까닭에 사회 전반의 언론과 사상 자유를 속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93년의 국가안전법은 안보 위협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를 국가 전복과 분열 선동, 매국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새 국가안전법은 이 범위를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우주, 해저 부분까지 확대했다. 홍콩의 정치평론가인 리루이샤오는 <비비시>(BBC) 방송에 “새 안전법은 사회에 전방위적인 통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정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니 국제앰네스티 중국 연구원도 “국가안전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 정부 비판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 등 기업 관계자들은 “이 법이 외국계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종 국가안보 강화를 강조해 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국가 안보는 정치, 군사 뿐 아니라 경제 , 기술, 환경, 문화 등 전반에 모두 걸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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