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율 처벌조례…12년만에 첫 개정
국정비판 금지·사조직 금지 등 추가
개정안 불만세력 잠재울진 미지수
국정비판 금지·사조직 금지 등 추가
개정안 불만세력 잠재울진 미지수
“함부로 국정 방침을 비판하면 당적을 박탈한다.”
중국 공산당이 당내 비판 여론 봉쇄에 나섰다. 비판 앞에 ‘함부로’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비판을 일절 용납하지 않고 당을 더욱 틀어쥐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중앙정치국이 12일 회의를 열어 ‘당 기율처벌조례’를 심의 통과시켰다”고 21일 보도했다. 2003년 만들어진 뒤 12년만에 처음 개정된 기율처벌조례에는 국정 비판 금지와 사조직 금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율처벌조례는 “중앙의 국정 방침을 함부로 비판하고 당의 중심과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각종 좌담회나 서적을 통해 △당의 개혁개방 정책을 비롯한 중앙의 국정 방침이나 엄중한 정치문제를 왜곡하는 행위 △당과 국가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행위 △당이나 군대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기율 위반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경고, 관찰 처분에서 최고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경보>는 “7월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 당서기 낙마가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중앙을 함부로 비난한 사례”라고 전했다.
기율처벌조례는 또 “당내에서 동향회, 동창회, 전우회 등 각종 사조직을 조직해 개인 세력을 키우거나 이익을 도모하면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은 “당내 파벌을 만들어 사적 이익을 챙기고 중앙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고 낙마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당내 종파, 파벌주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고 반부패 과정에서 생겨난 당내 반발과 불만을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고 과연 불만 세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역대 최고강도급’ 조례를 개정한 것 자체가 당내 반발이 그만큼 완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도 있다. 반부패 정책을 지휘하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지난 5월 “자체 정화와 감독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며 당내 기득권층의 반발이 집요하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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