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5일 일제 식민지 시절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대만인 한센병 환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인정했다.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이날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의 청구는 기각해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했다.
이해영 특파원 (도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