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사법, 증권법, 계약법 등 시장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특히 회사법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주식회사 설립 조건도 완화되는 등 기업활동의 자유가 좀더 넓어질 전망이다. 새 회사법은 주식회사 설립 최저 자본금을 1000만위안(약 13억원)에서 500만위안(약 6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자본금 조건을 도매 50만위안, 소매 30만위안, 서비스 10만위안에서 모두 3만위안으로 낮췄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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