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 인민법원은 짝사랑해온 이웃집 여성의 브래지어와 사진들을 훔치고 집에 5차례나 침입한 하얼빈시 거주 청년 진보에 대해 성희롱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웃집 청년 진보는 이 여성을 너무나 사랑했으나 용기가 없어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 하고, 집에 몰래 침입해 음식을 해놓고, 컴퓨터를 수리하고, 세탁을 해주고, 그릇들을 씻고, 마루를 닦고, 옷장을 정리해주었다고 샹팡구 인민법원에서 진술했다
용기 없는 청년 진보는 한번은 이 여성의 집에 침입했으나 그녀가 깨어나자 숫기 없이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달아나 버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신화는 전했다.
샹팡구 공안은 진보가 11월15일 밤 이 이웃집 여성의 아파트에서 브래지어와 MP3 , 아파트 열쇠 1개와 사진 2장을 가지고 나올 때 체포했다.
진보는 그를 사랑했기때문에 브래지어와 사진들을 가져나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MP3는 고장이 나서 수리해주려고 들고 나가던 중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10월5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 여성의 아파트에 5차례 침입했지만 그녀와 사귀고 싶었을 뿐 아무 다른 의도가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진보는 한번은 집에 침입해 "놀라지 마세요. 당신에 대한 나의 감정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메모까지 남겼으나 용기가 없어 사랑한다는 말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sm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기자 sm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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