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헌법률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기 상무위원회는 16일 제40차 위원장회의를 통해 ‘사법 해석 처리 심사 공작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홍콩 <봉황위성텔레비전>이 20일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법 해석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서로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 전인대가 심의해 위헌으로 판정될 경우 이 법률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 시민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서로 어긋나는 법률의 시정을 전인대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전인대의 법제공작위원회는 해당 법규 공작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률의 제정 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게 된다. 이 때 제정 기관이 위헌 판정을 받은 법률을 개정·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인대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법률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이번 ‘사법 해석 규정’의 통과로 지방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남발한 법률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자유, 인권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 등과 어긋나는 하위 법률이나 지방 조례등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중국 법조계 인사들은 ‘도시 유랑 걸인 수용·귀향 처리법’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이 법률의 폐지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한겨레> 2004년 1월19일치).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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