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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사실상 전면 차단

등록 2020-03-27 09:47수정 2020-03-27 09:51

당국 “비자 있는 외국인도 입국 못한다” 발표
장기 체류자·유학생 등도 당분간 복귀 불가능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 위한 극단 조치
26일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의 중신병원 발열치료소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6일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의 중신병원 발열치료소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속에 중국이 당분간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극단적인 ‘대외 봉쇄’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께(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유효한 입국사증(비자)과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조처를, 시행을 불과 24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유학생 등은 당분간 중국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을 경유할 때 적용되는 단기 무비자 입국과 하이난섬 관광 30일 비자면제, 외국 크루즈선 단체관광 15일 비자 면제, 홍콩·마카오발 외국인 단체관광 비자 면제 등 각종 유예 조치도 당분간 정지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경제·무역·과학기술 및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사람은 자국 주재 중국 공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입국 제한조처 시행 이후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 쪽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다른 나라의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민용항공국도 같은 날 모든 외국 항공사가 당분간 중국 노선을 1주일에 한차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도 국가별로 1주일에 한차례씩, 1개 노선만 허용된다. 민항국 쪽은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외부 유입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선 운영 횟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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