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쑤성의 지방법원에서 한 농민이 폭탄을 터뜨려 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신경보가 현지 언론을 인용,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러현 신펑촌 농민 첸원자오는 6일 민러현 지방법원 회의실에 사제폭발물을 숨겨 가지고 들어가 터뜨렸다.
이 사고로 회의실 안에 있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또 중상자 5명을 포함, 19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 농민은 자기 아들 웹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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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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