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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WTO “미국, 대중 보복관세는 규정 위반”

등록 2020-09-16 16:48수정 2020-09-17 02:35

트럼프, 2008년 최고 25% 관세부과
“중국산 제품에만 추가관세 적용돼”
중 정치적 승리 거뒀지만 실효성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 규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6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세계무역기구 전문가 패널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2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전문가 패널은 66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서 “추가 관세가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됐고, 최고 관세율도 미국이 기존에 합의한 수준을 뛰어넘었다”며 “미국 쪽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막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예외로 인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등을 이유로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2018년 12월 세계무역기구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무역분쟁 중재의 1심 구실을 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됐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 쪽은 즉각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정에 찬사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반면 미국 쪽은 “전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무역기구의 열혈팬이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15일 <에이비시>(A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기록적인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지속할 뜻임을 내비쳤다.

전문가 패널의 결정은 중국 쪽엔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철회 등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2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를 이미 무력화시킨 상태여서, 전문가 패널의 결정은 중국에 서류상 승리만 안겨줬을 뿐”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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