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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법원 “테러용의자 통행금지령 인권법 위반”

등록 2006-08-02 17:28

영국 법원이 이라크인 테러 용의자를 하루 18시간 가택연금한 영국 정부에 대해 유럽 인권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이 2일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1일 저녁 테러 용의자의 활동을 감시ㆍ제한하기 위해 내무부가 취한 하루 18시간 통행금지령을 포함한 통제 명령이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했다는 1심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며 존 리드 내무장관의 청원을 기각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라크인 테러 용의자 6명에게 부과한 내무부의 통제 명령이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금지하는 유엔 인권협약 5조를 위반할 만큼 가혹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반인권법이 인권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라크인 테러 용의자 6명은 모두 이라크 국적이며,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반테러법에 따라 체포됐으나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하지만 2005년 테러 방지법에 의거한 내무부의 통제 명령에 따라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루 18시간 동안 외출을 금지당한 채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현지 이슬람사원을 방문하는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법원 판결 후 내무부는 법률가들의 조언에 따라 이라크인 테러 용의자 6명을 하루 18시간이 아닌, 14시간만 작은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도록 통행금지령 시간을 축소했다.

리드 장관은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을 수용하지만, 새로운 통행금지령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큼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드 장관은 "우리는 높은 수준의 테러 공격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고, 통제 명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대한 부분을 구성한다"며 "최소한 그 판결이 대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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