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영국군 장교가 남성 복장 을 착용하라는 지시에 불복, 법적 대응 끝에 25만파운드(한화 5억2천만원)를 받기로 하고 군복을 벗었다.
26일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 군인인 이안 해밀턴(43)은 낙하산 부대 소속으로 보스니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복무 경력이 있으며 대위까지 오른 인물.
그러나 이라크에서 활동중 도로에 매설된 폭발물이 터져 부상한 뒤 성전환 수술과 함께 이름을 얀 해밀턴으로 바꾸면서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된다.
영국군 장교로 성전환을 한 것도 해밀턴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해밀턴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때 의무적으로 남성 복장으로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연봉 4만5천파운드(9천300만원)의 지브롤터내 영국군 공보실장의 보직마저 잃게 되자 해밀턴은 이를 성전환의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해밀턴은 건강진단을 거부한 채 성차별과 부당면직을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해밀턴은 "남자 복장으로 건강 진단을 받으라는 것은 모욕적이며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밀턴은 25만파운드를 받는 선에서 화해 조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상이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군 전역자들의 분노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현행 화해규정에 따르면 군복무중 다리 하나를 잃었을 경우 5만7천파운드(1억2천만원)를,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으면 28만5천달러(5억9천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해밀턴은 화해 결정 뒤 "낙하산 부대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cool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결국 해밀턴은 25만파운드를 받는 선에서 화해 조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상이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군 전역자들의 분노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현행 화해규정에 따르면 군복무중 다리 하나를 잃었을 경우 5만7천파운드(1억2천만원)를,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으면 28만5천달러(5억9천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해밀턴은 화해 결정 뒤 "낙하산 부대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cool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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