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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 103년 전통 ‘일요 휴업’ 깨지나

등록 2009-07-16 21:00

하원서 영업허용법 통과
가톨릭·노동계 등 반발
일요일에 가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프랑스의 103년 전통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하원은 15일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찬성 282대 반대 238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1906년 일요일을 노동자들을 위한 강제 휴일로 지정했다. 예외적으로 식료품점과 시장, 가구점 등 일부 상점과 파리의 번화가인 샹젤리제의 점포들만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왔다.

법안을 주도한 인물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는 2004년 일요일 영업 허용 논란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2007년 대선에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그는 새 법안이 소비 진작,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반발에 부딪혀 당초 상정된 안에서 다소 후퇴한 새 법안은 파리와 마르세유, 릴 등 3개 도시와 관광객이 많은 600여개 도시와 마을 상점들의 영업을 허용했다. 이곳 상점의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졌고, 근무시 두배의 초과 근무수당이 주어진다.

법안이 비록 하원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은 다음주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종업원들의 평등권과 관련된 탓에 최종적으로 헌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가톨릭계와 노동계, 사회주의자, 녹색당은 법안이 ‘신성불가침’의 주말을 빼앗아 프랑스 사회의 바탕과 가족 생활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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