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가 강화된 언론 통제법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한 러시아 시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데페아>(dpa) 통신이 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동북부 이바노보주의 법원이 잘못된 정보로 러시아군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26살 남성에게 벌금 3만루블(약 2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바노보주 키네시마시 주민인 이 남성은 플료스시에서 러시아군을 폄하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바노보주 내무부는 인근 지역 주민 한명도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의회는 3일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는 징역을 최대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 개정안에는 러시아군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공개 행동을 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지 독립 언론 <메두자>는 이날 코스트로마주에서도 한 남성이 ‘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3만255루블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세금을 위한 특수 작전’으로 묘사한 팻말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 참여한 미국 국적자가 7일 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최근 대규모 반전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750명 가량이 당국에 체포됐다. 러시아 인권 단체 ‘오붸데(OVD)-인포’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모두 1만3551명의 시위대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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