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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영국, 홍콩 대법원서 자국판사 2명 철수…홍콩 “악의적 행동”

등록 2022-03-31 11:18수정 2022-03-31 11:59

영국 “홍콩 보안법 탓 직무수행 못 해”
캐리 람 행정장관 “근거 없는 주장”
홍콩 대법원인 최종 항소법원 판사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대법원인 최종 항소법원 판사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대법원인 최종 항소법원에서 영국의 비상임 판사 2명이 사임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탓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홍콩 당국은 영국 쪽이 악의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각) 홍콩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홍콩 대법원인 최종심 법원에서 자국 법관을 영구 철수하기로 했다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리즈 트루스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영국 법관들이 홍콩 최종심 법원에서 더는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직을 유지할 경우) 압제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과 패트릭 하지 부대법원장이 홍콩 최종심 법원에서 비상임 판사직을 맡아왔다. 리드 대법원장은 이날 “영국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어기는 홍콩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홍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맺은 중국과 영국 간 협정의 하나로,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연방계 국가 판사 10여명이 홍콩 최종 항소법원의 비상임 판사를 맡아왔다. 영국 대법원장 등 2명이 사임하면서, 다른 판사들도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비시> 등은 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중국이 홍콩 사회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하자, 자국 판사들의 철수를 검토해 왔다.

홍콩 행정부는 이날 저녁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자국 판사를 철수시킨 영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판사들의 사임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이나 언론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행정구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법치가 이뤄진다”며 “외부의 어떤 간섭도 홍콩의 법치와 홍콩 법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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