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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유명 브랜드, 중국 ‘짝퉁’과의 싸움서 잇단 승소

등록 2006-04-22 17:31

루이뷔통 등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중국내 모조품, 이른바 짝퉁과의 싸움에서 잇달아 승소해 중국 진출기업들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시 이중(二中)인민법원은 21일 상하이에서 까르푸를 운영하고 있는 합작법인인 롄자차오스(聯家超市)에 대해 루이뷔통에 30만위안(3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계적인 명품업체인 루이뷔통은 까르푸가 상하이 매장에서 자사의 핸드백 제품을 모방한 3종의 제품을 각각 49.9위안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 법원에 50만위안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롄자차오스측은 문제의 제품이 선전(深천<土+川>)의 한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판매원들이 모조품인 줄 몰랐다면서 배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앞서 베이징(北京)의 고등법원도 지난 19일 프라다, 샤넬, 루이뷔통, 구찌, 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측 주장을 수용한 베이징 이중(二中)인민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베이징 이중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유명브랜드의 모조품을 판매한 베이징의 실크 스트리트 마켓(Silk Street Market)에 대해 각각의 상표권 소지자에게 2만위안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들 5개 브랜드의 법정대리인인 왕야동은 "배상액을 빼고는 최종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들 브랜드는 처음에 각각 50만위안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실크 스트리트 마켓 대표인 왕쯔리는 최종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면서 시장관리자들이 대규모 시장에서 짝퉁을 파는 개별점포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중국 법원들이 잇달아 모조품 판매 시장과 상인들을 대상으로한 상표권 소지자의 배상요구를 지지함으로써 중국내에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상당수가 짝퉁 출현으로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개선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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