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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한시적 인하

등록 2007-1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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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석달간…등유 ℓ당 90원→63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심야전력 할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이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에겐 7만원의 난방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 요금도 20% 깎아준다.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겨울 3개월 동안 등유와 엘피지(LPG) 프로판, 엘엔지(LN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최대 한도(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법정 특소세의 3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특소세를 내릴 수 있다. 탄력세율 30%가 적용되면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 ℓ당 90원→63원 △엘피지 프로판 ㎏당 40원→28원 △취사·난방용 엘엔지 ㎏당 60원→42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월 7만원에서 월 8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난방비로 7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겐 난방용 심야전력(밤 11시~오전 9시) 사용 요금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류비 부담이 큰 이삿짐센터와 용달서비스업 등 250여개 영세 자영업에 대해 올해 소득 신고분부터 단순 경비율을 인상해 자영업자 1인당 연간 평균 15만원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차에 대해선 환경 개선 부담금도 25% 깎아준다. 정부는 이런 조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연간 19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의 연간 유류비 증가액인 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엘피지 경차 보급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엘피지 경차는 2009년부터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이 강하게 요구해온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 전반에 대한 유류세 일괄 인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선별적 지원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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