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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구글 ‘사방이 적’

등록 2011-04-01 20:00

MS, 독점혐의로 EU에 제소
중국, 탈세혐의로 세무조사
인터넷업계의 공룡 기업인 구글이 유럽과 중국에서 터진 잇단 악재로 인터넷 검색시장 독주체제에 비상이 걸렸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수석부사장이자 고문변호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포함한 경쟁업체들의 검색엔진이 유튜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기술적인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검색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중소업체들로부터 고소돼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세로 이번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컴퓨터 운용체제인 윈도 등을 통해 시장독과점의 상징으로 꼽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의 독과점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의 주체로 나선 건 처음이다. 알 베르니 구글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편으론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 다행이다”고 말했다.

중국시장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구글 합작회사 3곳에 대해 탈세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신화통신> 등이 지난 31일 전했다. 이들은 가짜 영수증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시나도 3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 구글과의 검색서비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앞으로는 자사가 개발한 검색엔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해 구글에 큰 타격을 안겼다. 시나는 2007년 구글 검색서비를 이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용자 수가 2억명이 넘는 시나는 구글 중국 사업의 주요 파트너였으며, 이번 결별로 구글의 중국 사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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