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실린 자료 사진사진
마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소변 검사서 마약 반응…
단골 국숫집서 아편 성분 든 ‘양귀비 껍질’ 사용 들통
단골 국숫집서 아편 성분 든 ‘양귀비 껍질’ 사용 들통
[지구촌 화제]
지난 3일 중국 산시성 옌안시 우치현에 사는 26살 남성 류쥐위는 공안의 음주 단속에 응했다. 공안은 그의 소변을 검사했고, 결과는 마약 양성반응이었다. 평소 마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하던 류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꼼짝없이 그날부터 보름동안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다.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억울함이 치밀었다. 류씨는 바로 진상 규명에 나섰다. 류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분명히 어디선가 먹은 음식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당장 자신이 단골인 국숫집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국수를 시켜 먹은 뒤 집에 돌아온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자체 소변 검사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그는 당장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단골 국숫집을 신고했다. 공안은 수사 결과 이 국숫집이 8월부터 아편 성분이 든 양귀비 껍질을 음식 재료에 첨가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주인 장 아무개씨는 600위안(10만7천원)을 주고 2㎏의 양귀비 껍질을 구매했다. 장씨는 “손님들이 식당에 다시 찾게 하려고 양귀비 껍질을 썼다”고 말했다. 양귀비 껍질은 마약 성분 탓에 사용이 금지된 재료지만 과거엔 종종 샤브샤브 국물의 조미료로 사용되곤 했다. 공안 쪽은 “양귀비 껍질을 오랫동안 섭취하면 중독된다”고 말했다.
누명은 벗겨졌지만 류쥐위는 억울함을 완전히 씻어내진 못했다. 류씨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뒤 경찰에 15일 동안의 구금을 보상해달라고 호소 했지만 공안은 이를 일축했다. 공안 쪽은 “우리는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이다. 고의로든 실수로든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구나 식당 주인 장 아무개씨는 10일 구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사건을 보도한 <시안만보>가 23일 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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