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만난 정유라씨.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피디 제공
덴마크 검찰은 17일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씨가 그의 모국에서 기소되도록 그를 송환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송환 요청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송환법을 충족시킨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씨를 변호하는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송환 결정 뒤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제 법원으로 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법원도 검찰의 송환 결정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씨는 3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씨 쪽이 항소와 상고 등 계속 재판을 이어가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4일 “만약 모든 법원이 그를 송환해야 한다고 선고하면, 그다음에는 정치적 망명”이라며 “그는 분명하게 엄마(최순실씨)와 연결돼 있고, 그의 엄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어 한국에 돌아가면 매우 큰 저항을 겪으리라는 데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가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정치범이 아니고, 한국의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황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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