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이 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바탕한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런 답변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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